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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정보사랑A 2022. 4. 18.

새롭게 바뀐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된 입원환자를 위한 별도의 생계지원이 이뤄집니다. 특정 제한 사항이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코로나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의 경우 사업자와 격리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유급 휴가비용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며 지원금액은 1일 최대 73000원입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현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된 격리자나 입원자에 한해서 10만원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2명 최대 15만원이 최대며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정액제로 지급합니다.

유급휴가비도 최대 5일 4만원대로 측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생활지원비는 1인 10만원에서 2인 최대 15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격리 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따로 지급이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한 사람과 격리당한 사람 둘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